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발생일

입력과 결과

입사일
기준일(이 날짜 시점의 연차를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과거·미래로 바꾸면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퇴사 정산용, 선택)
연차 적용 대상 확인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즉 근속 5년차라도 그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아래의 15~17일이 아니라 개근한 월수만큼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마다 하루씩 쌓여 최대 11일이 됩니다. 12개월째 개근분이 15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2번째 월차가 발생할 시점(입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는 이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요건이 깨져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11일입니다.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해 25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제1항).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요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근율은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이때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썼다고 해서 출근율이 0%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입력받지 않고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 일수
근속 1년 15일
근속 2년 15일
근속 3년 16일
근속 5년 17일
근속 7년 18일
근속 10년 19일
근속 15년 22일
근속 21년 25일 (한도)
근속 25년 25일 (한도)

연차는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입사일 당일입니다. 근로관계는 입사일 0시부터 시작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해서 셉니다(그래서 1월 1일 입사자의 1개월은 1월 31일에 만료합니다. 초일을 빼고 세면 2월 1일에 만료하게 되어 하루씩 밀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2월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1개월(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규칙을 합치면 1월 1일에 입사했을 때 1개월은 1월 31일에 만료하고 연차는 2월 1일에 생깁니다.

월말에 입사한 경우

1월 31일처럼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리고 위 규칙대로 만료한 다음 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1월 31일 입사 → 2월 28일(윤년이면 29일) 만료 → 3월 1일 발생
  • 3월 31일 입사 → 4월 30일 만료 → 5월 1일 발생

기산일은 매 회차 입사일에 고정합니다. 직전 발생일을 새 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를 세는 단위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인데, 그 결과 월말 입사자의 발생일은 매달 같은 날이 아니라 아래처럼 “해당일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을 오갑니다. 2026년 1월 31일 입사자의 월차 11회는 이렇게 됩니다.

2026년 1월 31일 입사자의 월차 발생일 (11회)
회차만료일발생일
1개월2026-02-28 (2월엔 31일이 없어 말일)2026-03-01
2개월2026-03-302026-03-31
3개월2026-04-30 (말일)2026-05-01
4개월2026-05-302026-05-31
5개월2026-06-30 (말일)2026-07-01
6개월2026-07-302026-07-31
7개월2026-08-302026-08-31
8개월2026-09-30 (말일)2026-10-01
9개월2026-10-302026-10-31
10개월2026-11-30 (말일)2026-12-01
11개월2026-12-302026-12-31

굵게 표시한 회차가 민법 제160조 제3항이 적용된 달입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 이력 표에서 그런 날짜에 각주를 붙여 표시합니다. 1년차 연차 15일은 2027년 1월 31일에 발생합니다(2027년 1월에는 31일이 있어 조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0일·31일에 입사해 2월로 넘어가는 경우, 이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연차개수 계산기가 서로 다른 날짜를 내놓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입사 — 첫 월차 발생일 비교
계산첫 월차 발생일셈법
이 계산기 2026-03-01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민법 제160조 제3항대로 2월 말일(2월 28일)에 만료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날
고용노동부 계산기 2026-03-03 “1월 31일 + 1개월 = 2월 31일”로 잡은 뒤, 2월이 28일까지뿐이라 넘치는 3일을 3월로 넘겨 3월 3일

그렇다고 연차 일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 예에서 두 계산기의 발생 일수가 갈리는 것은 기준일(퇴사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1일 또는 3월 2일인 이틀뿐입니다. 2월 28일 이전이면 양쪽 다 0일, 3월 3일 이후면 양쪽 다 1일로 다시 같아집니다. 넘치는 날짜가 며칠이냐에 따라 이 창은 하루가 되기도 하고, 넘침이 하루뿐이면(예: 윤년 2월 29일 입사)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위 조문을 따르는 이유는 민법 제160조 제3항이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법정 발생일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실제 일수를 다투게 된다면 이 차이를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 나목).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근속 1년이 되면, 15일이 아니라 15 × (20 ÷ 40) × 8 = 60시간 (하루 8시간 기준 7.5일에 해당)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 단위로만 계산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위 산식으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쓸 권리는 소멸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남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제61조)를 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게 제대로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 = 발생 − 사용”이 실제 정산 금액과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사용한 연차와 남은 연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잔여 일수는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방식과 이월 규정에 좌우되어, 발생 일수에서 사용량만 빼면 틀린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근율도 입력받지 않고 80% 이상 출근을 가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단위 환산도 하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11일만 부여되고 제1항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붙으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의 결과가 11일과 26일로 갈립니다. 이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이 차이가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제11조 때문에 연차가 없다”기보다, 적용 범위에서 제60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 정하는데,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그 별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18조 제3항이 제60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되고, 사업주 본인과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5인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은 시기에 따라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던 때 이미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 미만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이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실제 연차가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은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 일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중도 입사자에게 첫 해 근속기간에 비례해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부족분만 채우면 된다”가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회사가 더 준 만큼을 퇴직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11일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월차 최대 11일만 부여될 뿐 같은 조 제1항의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즉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의 결과가 11일과 26일로 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년은 2026년 5월 9일에 만료하고 15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5월 10일에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9일이면 11일, 2026년 5월 10일이면 26일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이 차이가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 정하는데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그 별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5인 이상이던 때 이미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 미만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사업주 본인과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기간마다 다시 세는 값이라, 5명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에서는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로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똑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 나목).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 기준의 일 단위 값을 보여주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 산식으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즉 근속 5년차라도 그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17일이 아니라 개근한 월수만큼 발생합니다. 다만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출근율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가산연차는 언제부터 며칠씩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근속 1~2년은 15일, 근속 3~4년은 16일, 근속 5~6년은 17일로 늘어나고(달리 말해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6일), 가산분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 21년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 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 일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는 첫 해 근속기간에 비례해 부여해야 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원칙은 “부족분만 채우면 된다”가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쓴 연차를 빼고 남은 일수를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발생 일수만 계산하고 사용·이월·소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는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방식과 이월 규정에 따라 달라져서, 사용량만 빼서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잔여 일수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발생한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를 쓸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휴가를 쓰지 못한 데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남고,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대로 제대로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얼마를 받나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그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 일수만 계산하고 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30일이나 31일에 입사해서 2월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31일 입사자의 첫 월차를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는 2026년 3월 3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 제160조 제3항이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 대로 2월 말일(2월 28일) 만료 → 그 다음 날로 계산하고, 공식 계산기는 “2월 31일”로 잡은 뒤 넘치는 3일을 3월로 넘겨 3월 3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총 발생 일수까지 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이 예에서는 기준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이 3월 1일·2일인 이틀 동안에만 일수가 갈리고, 2월 28일 이전이나 3월 3일 이후에는 두 계산기의 값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 법정 발생일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월중에 입사했는데 월차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입사라면 4월 15일, 5월 15일 순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월 31일처럼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의 말일에 1개월이 만료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31일 입사라면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에 만료해 3월 1일에 발생하고, 3월 31일 입사라면 4월 30일에 만료해 5월 1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