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검진) 시기 계산기 – 차수별 시기표 조회
입력과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언제 받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 아이의 나이에 맞춰 정해진 기간에 받습니다. 71개월이 상한인 것은 마지막 8차 검진 기간이 생후 66~71개월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각 차수의 검진 기간을 실제 날짜로 환산해 보여줍니다.
차수별 검진 시기표
영유아 건강검진 8차는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입니다. 구강검진 4회는 1차 생후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입니다. 둘을 합치면 취학 전까지 모두 12회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구강검진과 구분하기 위해 8차 쪽을 일반검진으로 적었습니다 — 성인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각 구간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검진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은 1차에 대해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그 차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받을 수 없고, 다음 차수 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점이 예방접종과 다릅니다 — 접종은 늦어도 이어서 맞힐 수 있지만, 검진은 차수마다 기간이 닫힙니다. 다만 차수별 검진 기간은 서로 독립적 이라, 앞 차수를 놓쳤다고 해서 다음 차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진 기간이 곧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간 안에 받으면 검진비 부담이 없고, 기간이 지나 일반 진료로 받는 진찰·검사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가 실제로 내주는 날짜에 맞춰 계산합니다. 규칙은 단위마다 다릅니다.
- 1차(생후 14~35일)는 출생일을 1일째로 셉니다. 7월 25일에 태어났다면 생후 14일은 8월 7일이고, 검진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2일간입니다.
- 2차 이후의 "생후 N개월"은 출생일과 같은 날짜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의 말일로 봅니다 — 5월 31일생의 생후 4개월은 9월 31일이 없으므로 9월 30일입니다.
- 구간의 마지막 날은 "그 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개월이 끝나는 날" 입니다. 2차(4~6개월)는 생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닫히는 것이 아니라 생후 7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열려 있습니다. 8차(66~71개월)의 마지막 날이 만 6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최종 기준은 공단 전산이 산출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의 날짜가 공단 조회 결과와 다르면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 특히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건강iN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실제 검진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진 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은 일반검진 1~8차 전 차수에서 공통으로 진행합니다. 발달선별검사(K-DST)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시작하며, 1~2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력검사는 6차(42~48개월)·7차(54~60개월)·8차(66~71개월)에 포함되며, 시력표를 이용해 한쪽 눈씩 측정합니다. 귓속말검사는 6차에,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은 8차에 붙습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차수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체계측에서 키·몸무게·머리둘레는 전 차수 공통이지만 체질량지수(BMI)는 5차부터 산출합니다. 건강교육 주제도 차수를 따라 바뀌어, 1차는 모유수유·수면·안전사고 예방이고 4차에는 대소변 가리기·전자미디어 노출·개인위생이 더해지며 5차부터 취학 전 준비(누리과정)가 들어갑니다. 채혈이나 소변검사는 어느 차수에도 없으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강검진은 구강문진 및 진찰과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되며,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총 4회 받습니다. 구강검진은 일반검진과 별도로 치과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 별표 3이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아과에서 일반검진을 받는 김에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겹치는 시기에는 소아과와 치과를 각각 방문하면 되고, 같은 날 두 곳을 각각 방문해 모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정연령
미숙아(이른둥이)는 실제 생년월일이 아니라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교정연령을 씁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은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 생후 24개월까지 출산예정일 기준 교정연령을 쓰도록 정하고 있고, 적용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 신체계측 결과를 평가할 때(2차 검진부터)와 발달선별검사지(문진표)를 고를 때(3차 검진부터)입니다. 발달선별검사가 3차(생후 9~12개월)부터 시행되므로 문진표 선택에 한해서는 실질 구간이 생후 9~24개월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이 범위로 표기합니다.
다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차수 자격) 자체는 실제 나이의 "생후 ○개월" 구간으로 정해지며, 조산아라고 해서 검진 기간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만 24개월 이후에는 교정하지 않고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4주 일찍 태어난 아이가 생후 10개월이면 교정연령은 약 9개월이라 문진표는 9개월용을 쓰지만, 3차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실제 생년월일로 계산한 생후 9~12개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계산기에 아이의 실제 출생일을 넣어 나온 날짜에 맞춰 병원에 가면 됩니다 — 교정연령은 검진장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검사지를 고를 때 쓰이는 값이지, 방문 날짜를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교정연령을 계산하지 않고 실제 생년월일로만 기간을 환산합니다 — 우리 아이의 교정 개월수가 필요하면 교정연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검진 병원 찾기·예약과 준비물
검진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입니다. 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추가로 우편 발송합니다. 우편만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 여부와 우리 아이의 검진 기간은 공단 건강iN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진기관도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정 검진기관 중 선택하면 되고,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페이지에서도 조회합니다. 다만 검진기관이라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영유아검진을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전용 시간대를 두는 병원이 많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나 병원 예약 앱으로 검진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방문 전에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K-DST)를 건강iN이나 앱에서 미리 작성해 두면 현장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때 등록번호(4자리)를 정하게 되는데, 접수처에서 이 번호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당일에는 보호자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 아기수첩은 공식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접종·성장 기록을 함께 볼 수 있어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1차(생후 14~35일)는 기간이 22일로 짧은 데다, 이 시기는 출생신고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끝나기 전이라 공단에 아이 정보가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아이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검진 대상으로 잡히므로, 출산 직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진 기간 경과 안내
표에서 "검진 기간 경과"로 표시돼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검진 기록을 받지 않고 생년월일과 기준일만으로 날짜를 계산하므로, 실제로 검진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달력상 그 차수의 기간이 지났다는 표시일 뿐이며, 이미 검진을 마쳤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경과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접어 두고, 필요할 때 펼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받지 않은 차수의 기간이 지났다면, 그 차수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국가건강검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경우를 이 도구가 구분하지 못하므로, 수검 이력은 건강iN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검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1차~8차 차수별 시기표)
영유아 건강검진은 8차로 나뉘며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에 받습니다. 구강검진은 4회로 1차 생후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입니다. 위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 개월 구간이 우리 아이의 실제 날짜로 바뀝니다.
검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각 차수는 정해진 검진 기간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이 끝나면 그 차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받을 수 없고, 다음 차수 기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차수를 뒤늦게 받고 싶어 일반 진료로 방문하면 검진이 아닌 진찰·검사가 되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차수별 검진 기간은 서로 독립적이라, 앞 차수를 놓쳤다고 해서 다음 차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1차를 지나쳤어도 2차 기간이 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은 입소 서류로 검진 결과통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놓치면 일반 진료(유료)로 대신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개별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
영유아검진을 놓쳤는데 발달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건강검진의 차수는 소급되지 않지만, 아이의 발달이나 건강에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검진 차수와 관계없이 언제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 차수를 무료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달선별검사(K-DST)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 시기의 발달이 걱정된다면 다음 차수를 기다리기보다 진료로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유아검진 때 피검사나 금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이 정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건강교육 및 상담(그리고 6~8차의 시력검사)이며, 채혈이나 소변검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검진기관이 진료 목적으로 별도 검사를 권하는 경우는 검진 항목과 별개이니, 예약할 때 병원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은 무료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해진 검진 기간 안에 받으면 검진비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인 것은 검진 항목이고, 기간이 지나 일반 진료로 받는 진찰·검사는 무료가 아닙니다. 세부 절차나 예외 사항은 검진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검진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문진표 사전 작성)
검진기관에 가기 전에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K-DST)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작성할 수 있고, 미리 작성하면 현장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할 때 등록번호(4자리)를 정하게 되는데, 접수처에서 이 번호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 병원이 미리 작성해 둔 문진표를 이 번호로 조회합니다. 당일에는 보호자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아기수첩은 공식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접종·성장 기록을 함께 볼 수 있어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검진은 보호자가 함께 가서 문진에 답해야 하므로 아이만 보낼 수 없습니다.
영유아검진 병원은 어디서 찾고 예약하나요?
전국 지정 검진기관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우리 아이의 검진 기간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검진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병원이 많고, 특히 1차(생후 14~35일)는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검진 가능 여부와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약이 밀려 원하는 날짜를 못 잡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이 짧은 1차는 검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강검진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구강검진은 총 4회이며, 1차 생후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에 받습니다. 매 회 구강문진 및 진찰과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구강검진은 일반검진과 별도로 치과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이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아과에서 일반검진을 받는 김에 구강검진까지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소아과와 치과를 각각 방문해 두 검진을 모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기간이 겹치는 시기에는 두 곳을 따로 방문하면 됩니다.
영유아검진 결과 조회·결과통보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제출용)
검진을 마치면 검진기관에서 결과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했거나 다시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서류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검진 후 보관해 두세요.
발달선별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심화평가 권고)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로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는 뜻이지, 그 자체가 발달장애 진단은 아닙니다. 이 경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져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며, 지원 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 원입니다. 검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금액과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조산아·이른둥이는 어떻게 보나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은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정연령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두 군데로, 신체계측 결과를 평가할 때와 발달선별검사(K-DST) 문진표를 고를 때입니다. 발달선별검사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시행되므로 문진표 선택에 한해서는 실질 구간이 생후 9~24개월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범위로 안내합니다. 다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차수 자격) 자체는 실제 나이로 정해지며 조산아라고 늦춰지지 않습니다. 만 24개월 이후에는 교정하지 않고 실제 나이로 봅니다. 정리하면, 이 계산기에 아이의 실제 출생일을 넣어 나온 날짜에 맞춰 병원에 가면 되고, 교정연령은 검진장에서 신체계측 결과를 평가할 때와 발달선별검사지를 고를 때만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교정연령을 계산하지 않고 실제 생년월일로만 기간을 환산하므로, 교정 개월수(교정연령)가 필요하면 이 사이트의 교정연령 계산기를 쓰세요.